온라인 스토어를 매각하면서 브랜드 상표까지 넘기려면 상표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이전등록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양도 문서에 붙는 인지세로 나뉩니다. 서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양도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가 기본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 시점 기준으로 인정되는 발급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특허청 안내에서 인정 기간을 확인한 뒤 잔금일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어를 넘길 때 상표권도 따로 이전등록해야 하나요?
판매자 계정이나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넘겼다고 해서 상표권이 저절로 인수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허청이 안내하는 상표법 원칙에 따르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때는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 등 일반승계는 이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경우 상표법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상표 양도 조항이 있더라도 등록원부의 권리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맞설 때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자가 같은 스토어명으로 영업을 이어 가려면 상표 명의를 정리하는 일이 오픈마켓 브랜드 등록이나 지식재산권 신고 처리와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매각 일정표를 짤 때 상표 이전 일정을 따로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정리한 자료는 상표권 이전등록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상표 양도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상표 양도 비용은 크게 행정 비용과 대리 비용으로 나뉩니다. 행정 비용은 법령으로 정해진 정액 성격이고, 대리 비용은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때에만 생깁니다.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각 기관의 최신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 항목 | 납부처·근거 | 부과 기준 | 실무상 확인할 점 |
|---|---|---|---|
| 이전등록료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상표권 1건마다 부과되며, 상속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고, 여러 상표를 함께 넘길 때는 건수만큼 합산합니다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 상표권 이전 등록 1건마다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하며, 납부 영수증 정보가 신청서 제출에 필요합니다 |
| 인지세 | 국세, 인지세법 | 무체재산권 양도를 증명하는 문서에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세액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전자수입인지로 내어 양도증에 연결합니다 |
| 대리 수수료 | 대리인과의 계약 |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여러 건 일괄 처리 여부와 보정 대응 범위를 확인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록을 하는 자가 내는 세금이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인지세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국세로, 인지세법이 무체재산권 양도 증서를 과세 대상 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증을 여러 부 작성하면 과세 문서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몇 부 만들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권리이전등록신청서는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상표등록번호, 양도인과 양수인 정보, 이전 원인(양도·상속 등)을 적습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증(양도계약서): 양도인이 인감을 날인한 원본이며, 인지세 납부 사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 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증빙: 신청서에 적는 납부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냅니다.
- 공유자 동의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냅니다.
상표법은 공유 상표권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명의로 상표를 등록해 둔 스토어라면 동의서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또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넘길 수 있지만,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만 넘기는 거래라면 지정상품 구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은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전등록 신청 때 내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정 기간은 신청 전에 특허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각 거래가 실사와 협상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약 초기에 미리 받아 둔 인감증명서는 잔금일에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각 뒤 연락이 닿기 어려워지면 재발급을 받기가 번거로워집니다.
- 잔금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정합니다.
- 잔금과 동시에 양도증·인감증명서 원본을 받는 구조로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보정 요구에 대비해 매도인의 협조 의무 기간을 계약 조항에 넣습니다.
- 신청서를 낸 뒤 등록원부에서 권리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이숲처럼 매각 준비부터 스토어 이관까지 다루는 이커머스 M&A 자문사는 이 서류 일정을 정산 계좌 변경, 계정 이관 일정과 함께 묶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세금 처리와 계약 조항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리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 중인 상태에서도 넘길 수 있나요?
등록 전 단계라면 상표권이 아니라 출원인 지위를 넘기는 출원인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등록과는 서류와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매각 계약서에도 출원 상태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여러 건을 한 번에 넘기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이전등록료와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1건마다 부과되므로, 건수가 늘면 행정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대리 수수료는 일괄 처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적을 받을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등록 전까지는 원부상 권리자가 매도인으로 남아 있어, 권리 행사나 오픈마켓 브랜드 인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상표권을 압류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과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